•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6.13∼6.1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6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 (기존) 증상발생 8시간 이내만 급여인정
     (개선)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확대

 ○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 (기존)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인정
 ○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 (기존)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인정
     (개선)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확대

 ○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 (기존)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 급여인정
     (개선)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인정

 ○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 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

 ○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하여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아울러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한편,「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17년~’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 이에 따라 ‘18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하여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추진 경과 >

 

◊ (’17년 52 항목 검토, 38 항목 개선) 인큐베이터고막 절제술 등 급여 확대, 기존 횟수를 초과 사용한 장기이식 약물검사 등 예비급여 적용 

 

◊ (’18년 122개 항목 검토, 50 항목 개선결핵환자의 입원기간호흡기바이러스 검사 등 급여 확대,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 등 예비급여 적용

 

 

  ○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행위)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
       (치료재료)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총 6개 항목

 ○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확인·점검)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 행정예고*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8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

 ○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보건복지부 2019-06-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3 발달장애인의 의료이용과 행동문제 치료가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61
7212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야영장 손님맞이 준비 완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63
7211 행안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자 모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59
7210 「안전신문고」신고건수 1백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47
7209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5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56
7208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된 '햄'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42
7207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42
7206 2019년 5월, 전월에 이어 ‘공연관람‘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40
7205 경기도 파주지역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올해 첫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40
7204 해외여행 전에 꼭 확인해요, 국가별 여행경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49
7203 항공기 탈 때 반입가능 물품이 궁금하면 반입금지 검색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42
7202 식약처, 미세먼지 관련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40
7201 신규 축산물 영업자, 일부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53
»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39
7199 2019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910 Next
/ 91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