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 외국인 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 연장(3→6개월): ‘18.12.18일 입국자부터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 ‘18.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18.12.18일 입국자부터 적용)

   -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 또한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확인 절차를 대체

 ○ 참고로,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 한편, 1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1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7
6477 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2
6476 2019 여행주간, 미리 국내여행 계획 세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20
6475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42
6474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58
647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 이제 한 눈에 쉽게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4
6472 공공앱 771개 중 139개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5
6471 2018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5
6470 2018년 일 ˙가정 양립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9
6469 금융꿀팁 200선 - 연말연시, 연금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2
6468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2
6467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8
6466 국토부, 다임러·만 트럭 3,074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1
6465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25
6464 91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910 Next
/ 91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