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 청년고용우수·고용위기지역·노동시간단축 기업 우대, 퇴직공제금 법정요율 지급 등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11.8.)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②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③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④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⑤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하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다.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한 만 34세 이하 대상,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의 증가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40%↑ 1.0, 30%↑ 0.8, 20%↑ 0.6, 10%↑ 0.4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 :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다음으로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토록 하였다.
*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18.7.1.), 299〜50인 기업(’20.1.1.), 49〜5인(’21.7.1.)
** 1년 이상 조기단축 기업(+1점), 6개월 이상(+0.5점), 3개월 이상(+0.3점)시행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지방계약 집행의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로 제출서류가 미비, 오류, 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뇌물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시 처분기관은 해당 업종 등록 등의 관청에도 해당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하였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도록 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기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라며,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11-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98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64
6297 유통기한 변조 수입제품(파스타류, 잼류) 적발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2
6296 11월 29일부터 모든 공연장 피난 안내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2
6295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77
6294 화재 대피통로에 폐기물 방치...“소방점검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103
6293 2018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8 78
6292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8 74
6291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61
6290 2018년 사회조사(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6
6289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3
6288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71
»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63
6286 TV홈쇼핑 서비스 만족도, ‘주문 편리성’높고‘프로그램 차별성’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42
6285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2
6284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5
Board Pagination Prev 1 ...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 910 Next
/ 91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