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 국민권익위, 국방부에 '군인사법 개정' 의견표명 -

 
□ 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 현역 대위인 A씨는 5세와 2세의 자녀를 둔 아빠로 얼마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군인사법」등에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육아휴직을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로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가 「군인사법」을 확인한 결과,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군인은 임관할 때부터 장기복무로 직업 군인을 택하거나, 단기복무로 임관하고 복무연장을 신청한 뒤 심사를 받고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복무연장 신청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이 중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육군 3사관학교, ROTC,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장교 등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6년이다. 의무복무가 끝난 뒤 전역을 하지 않고 복무연장을 신청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는 단기(의무)복무 후 자발적 선택에 의해 복무기간을 연장한 직업군인인 점, ▲육군참모총장은 A씨를 「군인사법」에 따라 복무연장 전형(심사)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점, ▲헌법재판소는 단기복무 장교지만 의무복무 후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신청해 근무하는 장교에게 그 연장근무 기간 중 처우는 장기복무 장교와 육아휴직에서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한 점 등을 들어 「군인사법」을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체질환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기준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육군규정과 부대 행정예규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무복무를 종료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군인은 장기복무자와 같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라며 “국가 출산정책, 남군-여군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을 개정해 현역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65 알아두면 쓸모 있는 김장철 절임배추 안전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7
7864 실내수영장 수질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57
7863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2
»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6
7861 우리 아이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청,「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24
7860 정부, 올해 물부족 없어.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23
7859 2019년 10월, ‘점퍼·재킷류‘, ‘코트‘ 등 의류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30
7858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직무교육으로 부모 만족도 더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29
7857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12
7856 공공기관 정보가림 채용 때 면접관도 교육과 평가 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16
7855 건조해지는 날씨, 산불 발생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11
7854 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12
7853 병원·약국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진료받은 내용 안내’ 스마트폰으로도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23
7852 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선물용 초코릿 제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8
7851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9
Board Pagination Prev 1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