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관리 유의사항을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각각 게재하고, 아울러 동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외교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여권의 훼손 여부, 잔여 유효기간 등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것을 권고한다.
 
◈ 여권 훼손 여부 확인
◦ 여권 사증란에 낙서 또는 메모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거나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등 경미하게라도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항공권 발권 제한 또는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여행 출발 전 여권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출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OO항공사에서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타 항공을 이용하여 출국함
▪ 사증란 한 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 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을 경험함
▪ ‘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훼손으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음. 혹시 몰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출국하였음
※ 여권의 경미한 훼손에 따른 불이익 발생 사례(출처: 국민신문고) 
◈ 여권 잔여 유효기간 확인
◦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여행 전 여권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상당수 국가에서 입국 외국인에 대해 통상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
 
◈ 여권 명의인 서명란 확인
◦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되, 서명 시 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를 적지 않도록 유의
※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
 
□ 또한, 해외여행 출발 전에는 반드시 여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여권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여권 분실 유의

◦ 도난, 강탈, 분실 여권은 위변조되어 불법 사용될 위험이 크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외교부 여권과, 재외공관 또는 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휴일 제외) 요망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분실여권 정보는 인터폴로 공유됨에 따라 해당 여권의 재사용은 불가
 
□ 외교부는 여권 훼손 주의와 관련한 안내 문구를 여권 내 유의사항란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여권사용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여권 교부 시 배포할 예정이다.    
     



[ 외교부 2019-05-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6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0
7135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9
7134 매입·전세임대주택,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5
» 해외여행 출발 전에 여권 확인은 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39
7132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비아고고(Viagogo)’거래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65
7131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4
7130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8
7129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72
7128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6
7127 휴대전화로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원서접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14
7126 마카롱 일부 제품,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1
7125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39
7124 유방암 위암치료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 전국에 분포, 지역에서의 암 치료 접근성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2
7123 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4,1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9
7122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907 Next
/ 90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