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7.∼6.2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16일 시행됨에 따라

 ○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17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

 ○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불가피한 사유 >

 

 

 

◇ 천재지변

◇ 감염병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부족

◇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불가피한 사유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등 → (개정안) 「연명의료법」추가

□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30-113

전화: (044) 202-2406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2019-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23 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4,1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5
7122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4
7121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9
7120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5
7119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7118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1
7117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45
7116 ‘디엠지(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6월 1일부터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50
7115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 주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56
7114 2019년 1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56
7113 2019년 4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57
7112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첫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62
»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50
7110 연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85,854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61
7109 2019 을지태극연습, 5월 27일부터 30까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64
Board Pagination Prev 1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910 Next
/ 91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