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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학이민박람회장에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사업자 본사를 방문하여 어학연수(미국 시카고 1년 과정) 입학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고 가입비 470,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족이 반대하여 열흘 뒤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이미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며 가입비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입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라 어학연수 입학 대행 서비스가 진행된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학교 선정 사실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대행료의 20%를 공제한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학연수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유학수속대행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 출처 -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 Q: [기타]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A:

    질문 - 소비자는 2017.11.10. 무료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소비자에게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입회비나 추가 비용 없이 20년 동안 정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98만원 신용카드 할부 10개월 결제하고 계약함.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라 2018.2.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처리를 미루며 이행하지 않음.


    답변 - 이 건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속 거래’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 해지시에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및 이용일수요금 공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음.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기타] 5년 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 시 대응방안
    A:

    질문 - 5년전 회사를 방문한 판매사원으로부터 CD를 380,000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0여 만원이 미납되었다며 대금독촉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영수증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른 것으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설령 대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났으므로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시효 소멸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는 채권이 이미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해 부존재함을 반드시 재판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기타]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A:

    질문 -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돈의 느낌을 주기 위해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회 이상이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만약,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할부결제에 해당되나 7일이 지나거나 할부결제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동 사안과 같이 전화로 권유 또는 방문하여 판매를 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멸실,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해지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교육/문화] 미성년자가 교재 구입 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A:

    질문 - 며칠 전 18살인 대입 재수생 아들이 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잘 몰라,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근거는 취소권자(부모)가 계약사실을 알면서 일부 도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교육/문화]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A:

    질문 - 고시원에 한 달간 입실하기로 계약하고 이용요금 3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 1주일만에 이용을 중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고시원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고시원운영업)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판단기준의 근거가 되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약관 조항이 무효일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환불규정은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시일 이전 :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여기서 총이용요금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 요금을 말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잔여금 환급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을 수령하여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을 요구하여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제시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 Q: [생활용품] 관리가 되지 않는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 계약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A:

    질문 -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를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 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업체 담당자가 제 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 미흡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업체에서는 약정기간 내 해지를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 Q: [기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A:

    질문 - 2016년 1월말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영업사원이 직장으로 방문하여 가입비 2,5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를 받는 것인데, 3회를 소개받은 후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회원관리도 소홀하여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중도해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결혼중개업)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 환급'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고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 Q: [기타] 이벤트 응모 후 계속 청구된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의 반환 가능 여부
    A:

    질문 -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원하는 사은품을 제공받지 못하여 잊고 지냈으나 최근 이동전화요금청구서에 알지 못하는 요금이 매월 청구된 것을 발견하고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자 이벤트 응모는 부가서비스의 무료 체험 이벤트였으며 무료 체험 기간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유료로 자동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3개월간 쓰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대금이 인출되었는데 환불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이동통신서비스업)에 따르면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 Q: [교육/문화]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A:

    질문 - 유학이민박람회장에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사업자 본사를 방문하여 어학연수(미국 시카고 1년 과정) 입학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고 가입비 470,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족이 반대하여 열흘 뒤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이미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며 가입비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입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라 어학연수 입학 대행 서비스가 진행된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학교 선정 사실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대행료의 20%를 공제한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학연수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유학수속대행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 출처 -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 Q: [기타]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A:

    질문 - 스튜디오와 성장앨범 계약을 체결하고 1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시 만삭 촬영, 백일 촬영, 돌 촬영을 하고 사진 액자 및 앨범을 받기로 하였는데, 백일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하니 스튜디오 측에서는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만 제공하고 잔여 비용은 전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의거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계약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사진 촬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님). 
    단계별 촬영 비용은 계약서상 기재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촬영된 단계 횟수/ 총 단계횟수 × 총요금’으로 산정하고,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 Q: [기타] 통신 요금 절약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권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A:

    질문 -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1년 회원 가입을 하고 대금 996,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으나 통신요금이 할인이 되지 않아 이의제기하자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무료통화이용권 600분 중 200분을 사용하는 바람에 요금할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지급된 물품(영어교재, 영화관람권 등) 대금과 위약금으로 3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답변 - 2개월 이용료와 총이용요금의 10%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함. 
    ▲  사은품의 경우 
      -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 Q: [기타]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A:

    질문 -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 Q: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A:

    질문 - 저는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업체의 방문판매사원과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8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728,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계약 당시 약속한 자녀의 성적 및 출석 등 특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전화로 중도해지를 통보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자 사업자는 이용료를 할인된 연회원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월 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료와 10%의 위약금, 교재비, 사은품비 등을 요구하였는데요. 이 경우 저는 사업자가 요구한 금액을 전부 내야 하나요?


    답변 - 초중고 학교교과에 대한 인터넷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해지의사 표시일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약금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1호 바항’에 환급 금액은 거래 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할인 전 월 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설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할인된 연회원 금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사은품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 Q: [기타]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A:

    질문 - 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서는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촬영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용 사진으로 촬영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잘못 인화되었다면, 사진 원판으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 Q: [교육/문화]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A:

    질문 - 중학교 학생 330명이 서울시내에 위치한 실내아이스링크에서 볼쇼이 아이스쇼 공연을 단체로 관람하기로 하고 관람료 5,808,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사회적 분위기상 학부모와 학생이 행사 취소를 요청하여 부득이 행사 7일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사전에 고지한 자체 약관에 30%의 취소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다며 1,742,400원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사업자의 요구를 따라야만 할까요?


    답변 -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객의 환급 요구 시
      - 공연일 10일전까지 : 전액 환급
      - 공연일 7일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90% 공제 후 환급
      -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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