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망 사고(‘17. 10.)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가 어린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 발생(6세 아이 사망, 어머니 중상)
운전자는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제동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감속 없이 운전하면서 사고 발생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안전시설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1. 주요 설문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과 ‘도로교통법’ 적용 및 처벌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69.3%), 보통(23%), 안전(7.7%) 순서로 응답했고, 위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 매우위험(22.5%), 위험(46.8%), 보통(23%), 안전(7%), 매우안전(0.7%)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났으며,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조사되어,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도로교통법’ 상 도로는 ①도로법, ②유료도로법, ③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 ④불특정 다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되어,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되지 않음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

찬성(매우+일부)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을 꼽았다.

한편,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2. 주요 우수 의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감소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수 의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의견에는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선정됐다.

그 밖에,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이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3월에 개통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금년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국민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계기관 TF: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901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18.06.12
900 여름 산행 한낮 더위는 피해서 쉬엄쉬엄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0 2018.06.07
899 폭염 시 외출이나 야외활동 자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1 2018.06.04
898 유행성각결막염 감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6 2018.06.01
897 「해외안전지킴센터」, 24시간·365일 가동 해외체류 국민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18.05.31
»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위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18.05.31
895 6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18.05.31
894 무좀약 등,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8.05.31
893 SFTS 환자‧사망자 증가에 따른 감염주의 철저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18.05.31
892 2018년 1/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2 2018.05.30
891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18.05.30
890 멜라민수지 주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2 2018.05.29
889 식약처, 구강용 ‘벤조카인 제제’ 24개월 미만 영아에 사용 금지토록하는 안전성 서한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18.05.29
888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18.05.25
887 인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여행자 감염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8.05.25
886 한낮은 이미 여름, 식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18.05.24
885 일상화 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8.05.24
884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구성, '바로 이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18.05.23
883 부처님 오신 날 촛불·전기 화재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18.05.18
882 화재나 화학적 화상의 위험 있는 AmazonBasics 보조배터리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8 2018.05.17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