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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H7N9) 환자 급증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중국 위험지역 여행시 가금류 접촉 주의

중국에서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연락

의료기관은 의심환자 신고 철저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 H5N8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가금류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음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16년 10월 이후 총 429명이 발생*하였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의 3배를 넘어섰다.

* `13년 이후 ’17.2.18까지 전세계 1,227명(사망 426(잠정)) 발생, 치명률 34.7%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H7N9) 바이러스는 생가금류 시장 등에서 감염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간 전파는 가족간·의료진 등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으로부터 여행객이나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위험평가(’17.1.16)>

  •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생가금류 시장과 감염된 가금류를 통해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의료진 등에 발생보고가 있으나 사람간 지속적인 전파 가능성은 낮음
  • 여행객 등을 통한 국가간 전파 가능성은 있으나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가능성은 낮음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 중국으로부터 일일평균 입국현황(’16년): (항공기) 25,956명, (선박) 7,110명

중국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 ’17.2월 현재 오염지역(14개 지역) :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 오염지역은 발생 지역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정하고 있음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전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모바일 http://m.cdc.go.kr)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현한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 또한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언제든지 환자가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AI(H7N9) 인체감염 의심환자를 조기에 인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관련 전문 의료인 단체 등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안내하고,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4시간 내에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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